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운전자 영장…"연쇄 추돌·트럭 운전자 사망"

입력 2013-09-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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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의급정거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고속도로에서 고의급정거로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25일 고속도로에서 고의급정거로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35살 최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에게 형법상 교통방해 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등 3가지를 적용했다. 교통방해 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에 속한다.

최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 통영기점 264.2km 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변 변경 중 시비가 붙어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뒤따라 오던 차량 3대가 급정거했지만 다섯번째 차인 5t 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t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차량을 통행을 방해한 고의성이 인정돼 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소식에 네티즌은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이런건 당연히 중범죄로 처벌받아야지"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건지"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애꿎은 사망자 발생... 너무 어이없다"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벌 받아 마땅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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