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믿고 투자했는데 ”… 유비프리시젼 횡령혐의에 투자자 ‘멘붕’

입력 2013-09-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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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억 공급계약 소식에 8%까지 급등하다 매매거래 정지

122억원 규모의 공급계약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던 코스닥상장사 유비프리시젼이 62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혐의 소식에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호재를 믿고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비프리시젼에 대해 전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의 횡령·배임혐의가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 발생금액은 620억원 규모이며 이는 유비프리시젼의 올해 6월 말 기준 자기자본(51억4000만원)의 12배가 넘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비프리시젼의 매매를 오후 1시59분부터 정지했다.

한국거래소측은 “횡령·배임으로 인해 상당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이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서 유비프리시젼이 공급계약을 공시해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유비프리시젼은 오전 9시40분경 중국 HEFEI XINSHENG OPTOELECTRONICS TECHNOLOGY와 122억6095만원 규모의 CELL TESTER(LCD검사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25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2.1% 규모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비프리시젼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오전 10시 1150원까지 급등했고 매매거래 정지전까지 85원(8.50%) 오른 1085원을 기록한바 있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은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한 주식투자 관련 게시판에서 투자자는 “공급계약 규모가 커서 투자했는데 어떻게 바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냐”며 “어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사실도 모르고 호재 공시를 할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A증권사 연구원은 “호재를 듣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손을 쓸 도리가 없게 됐다”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길 바랄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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