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벌금...최고 7만원에 벌점 15점

입력 2013-09-22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또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한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연습면허 소지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운전 중 DMB 시청·조작이 휴대전화 사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처벌 규정 신설로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60,000
    • +0.58%
    • 이더리움
    • 2,61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0.79%
    • 리플
    • 1,735
    • -0.29%
    • 솔라나
    • 111,500
    • +3.15%
    • 에이다
    • 244
    • -1.21%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0.11%
    • 체인링크
    • 12,050
    • +0%
    • 샌드박스
    • 87.96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