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설연휴 이어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도입 확정

입력 2013-09-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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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추석·설연휴와 함께 어린이날에 대해서도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전행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올해 안으로 개정키로 확정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와 공휴일별 지정 취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과 설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을로 지정키로 했다. 이 경우 연평균 휴일은 1.1일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올 들어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에서 내리던 어린이의 옷이 차문에 낀 채 차량에 끌려가다 사망하는 등 어린이 통합차량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탑승토록 했다.

이와 함께 통합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3.0을 구현해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자정부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30일 이상 거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재외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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