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접수"...법적 부부 성립은?

입력 2013-09-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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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성 커플 결혼으로 화제가 된 영화감독 김조광수(48)와 영화배급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에 대한 혼인신고 접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대문구는 김 감독 커플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법, 민법 등 관련법률 검토 결과 동성결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접수 자체를 거부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당초 김 감독 커플은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반려될 것으로 예상,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구의 판단에 따라 접수증은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감독 커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될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등록 결정권은 구청에 있지만 서대문구는 접수 후 법원에 유권해석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은 부부를 남녀로 명시하지 않았고, 헌법 제36조에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언급이 있으나 양성이 남녀를 규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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