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자격요건은?…자녀 수등 고려

입력 2013-09-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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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날인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한해 근로소득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 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혹은 6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2012년 6월1일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돼 보험 모집원, 상조 모집원, 방문 판매원도 근로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기초수급을 3개월 이상 받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스마트폰, 1544-9944를 이용한 ARS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소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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