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너지는 5일 관계회사인 엔에스쏠라의 국민은행 채무 78억원을 인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채무인수 의무는 ‘조건부 채무인수’로 대출조건(6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체결)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채무인수금액은 대출원리금(65억원)에 대해 120% 할증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3-09-05 18:26
에스에너지는 5일 관계회사인 엔에스쏠라의 국민은행 채무 78억원을 인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채무인수 의무는 ‘조건부 채무인수’로 대출조건(6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체결)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채무인수금액은 대출원리금(65억원)에 대해 120% 할증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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