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미국 법무부 제소, 신용등급 강등 보복”

입력 2013-09-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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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정부가 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데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P는 이날 소송이 제기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 법무부가 미국 신용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시작했다”면서 이를 미국 정부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S&P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S&P는 자신들이 사업의 불이익을 우려해 투자자들에게 주택시장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았고 파생상품의 신용등급을 실제보다 고의로 부풀렸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S&P는 지난 2011년 8월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문제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법무부는 2월 S&P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의 신용평가를 잘못해 2008년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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