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 오른다

입력 2013-08-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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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2.1%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이 같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5.4%)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4~1.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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