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노인요양생활가정 설치시 1층으로 제한

입력 2013-08-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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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29일 공포

앞으로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때 침실을 1층에 둬야 한다. 또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전체 방문요양기관으로 확대돼 시설당 15명으로 요양보호사를 늘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9일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침실 위치가 1층으로 제한된다. 시설 입소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개정령이 시행되면 입소자가 고층에 있을 경우 실외 활동이 곤란하고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령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또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기존 3명(농어촌 2명) 이상에서 15명(농어촌 5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중 20% 이상은 반드시 요양보호기관에 상근해야 한다. 지난 2010년 2월 인력기준 개정 때에는 이미 설치된 기관은 제외시켰으나 이번에는 이들 기간도 예외없이 2년 이내에 현행 규정에 맞춰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신고포상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상향 조정된다. 일반신고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공동주택내에 설치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이동 편의·안전성 확보로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고 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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