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어린이날'도 추가 [종합]

입력 2013-08-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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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2013년 어린이날에 한 행사에 참석해 함박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 사진=뉴시스

정부가 추진하는 대체휴일제 실시 대상에 설·추석 외에 어린이날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설 명절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5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 앞으로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정해졌다.

처음 적용되는 것은 내년 추석명절 때부터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간 만남을 가지는 등 국민적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의 휴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민간 부문에서도 대체휴일제가 대부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좋네"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아직 1년 남았다"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들에겐 그림의 떡, 남의 나라 얘기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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