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창석, 오산 토지 대금 전두환 자녀에게 불법 증여"

입력 2013-08-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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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시 토지 매각 대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전달된 경로와 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중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167만㎡(51만평)를 2006년부터 장부가액 935억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소유 부지 중 62만여㎡(19만평 상당)는 조카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했다.

재용씨는 2006년에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46만㎡(약 14만평)를 실제로는 2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은 엔피엔지니어링에 580억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오산 땅 처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여를 매각으로 가장하는 수법를 써서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씨가 엔피엔지니어링에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수백억원을 전씨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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