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범인, 법 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

입력 2013-08-14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재판부의 법 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 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심에서 고 씨에게 적용한 법령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이다. 1990년 신설된 해당 조항은 형법 제288조 1항(영리약취·유인죄)을 위반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5일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형법만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형법 제288조 1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형이 낮아졌다.

고 씨의 경우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 16일 선고됐기 때문에 바뀐 법 조항을 적용해 다시 판결했어야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간과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가 됐다. 다만 고 씨의 경우 영리약취·유인 외에 성폭력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다른 범죄혐의도 받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21,000
    • -0.42%
    • 이더리움
    • 5,049,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08,500
    • +2.01%
    • 리플
    • 693
    • +2.21%
    • 솔라나
    • 205,500
    • +0.88%
    • 에이다
    • 583
    • -0.68%
    • 이오스
    • 934
    • +0.97%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9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50
    • +0.36%
    • 체인링크
    • 21,000
    • -0.05%
    • 샌드박스
    • 542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