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그간 여러 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단일화하고 납세자의 권리 침해 신고 기능을 강화한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합 대상은 △세관신문고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이사화물 통관피해 신고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신고 등이다.
또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납세자 권리침해 및 세관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신고도 통합 민원센터에서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의 정책, 세관의 업무처리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편·피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 민원센터에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고·제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