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김원홍 체포되던 날 대만 체류"...기획입국설 논란

입력 2013-08-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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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 부회장. 사진=뉴시스
SK그룹 횡령 사건 항소심의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 현지에서 체포되던 달 당시 최재원 SK㈜ 부회장도 대만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두고 김 씨가 사전에 SK 측과 교감을 갖고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냐며 기획입국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원홍 SK 전 고문은 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전격 체포됐다. 회삿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불과 9일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최 회장이 김 씨에게 회삿돈을 사기당했다며 재판 막바지 말을 바꾸면서 김 씨는 재판 결과를 뒤집을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다. 이는 SK 측에 더할 나위 없는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SK 측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에 지난 5일 변론재개를 신청하자 다음 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부회장의 출입국 기록으로 김 씨가 체포된 날 대만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획 체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2년 넘게 대만에서 숨어지낸 김 씨가 선고를 앞두고 대만 경찰에 갑자기 체포될 수 있도록 SK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SK 측은 이같은 검찰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SK 측은 체포 당시 뿐 아니라 그 전에도 최재원 부회장이 대만에 수 차례 방문해 김 씨의 귀국을 여러차례 설득했고, 이미 재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기일 전까지 김 씨가 국내로 송환되지 못하면 재판부로서도 변론을 재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앞서 최 부회장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K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를 거부한 재판부가 변수로 등장한 김원홍 씨 문제에 내달 13일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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