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상한가]현대건설 채권단 2300억원 반환…현대상선 ‘上’

입력 2013-08-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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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으로부터 이행보증금 2388억원을 반환 받았다는 소식에 거래제한폭(상한가)까지 뛰었다.

7일 오전 9시 3분 현재 현대상선은 전일대비 14.84% 오른 1만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현대건설 채권단(사후관리협의회)은 현대상선에 2388억원을 돌려주면서 항소도 병행키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윤종구 부장판사)가 채권단 9곳을 상대로 현대건설 입찰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낸 2755억원을 반환해 달라면서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현대상선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1심 판결에서 “채권단은 청구대금 2755억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2388억원을 현대그룹에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 5곳은 이날 현대상선에 2388억원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은 돌려주지만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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