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중·고 고교과서에 ‘한자 병용’ 30여년만에 부활

입력 2013-08-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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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추진...공문서에도 전문용어는 한자로 표기토록 법 개정

새누리당이 초·중·고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광림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여년 만에 교과서에 다시 한자가 등장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한글을 사용하되 한자어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 교과서에서 한자가 사라진 건 1968년 10월이다. 지나친 한자중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교과서에서 한자를 삭제하고 한글만 쓰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1972년 한자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해 8월 중·고교용 한자 1800자를 선정하고 이듬해 3월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교과서에 한자병용을 결정했지만, 여러 차례 논란 끝에 1980년대 초부터는 다시 한글만 사용하게 됐다.

김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70%가 한자어로 구성돼 있고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라며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서는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 7개국이 전세계 세계인구·GDP의 4분의 1, 수출의 3분의 1, 외환보유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자 교육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등은 이날 공문서에 한자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어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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