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도입’

입력 2013-07-30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내달 1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공포한 전자파 등급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휴대전화 제조사 등은 해당제품의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인 내년 8월 1일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만전자·100만닉스…'6천피' 눈앞
  •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2월 국내 배당주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다같이 단종 안아"⋯'왕사남', 과몰입 비결 탈탈 털어보니 [엔터로그]
  • 내집 마련 멈춘 30대⋯신규 주담대 감소폭 전 연령대 중 '최대'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15% 인상 시기는 미정
  •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47,000
    • -2.14%
    • 이더리움
    • 2,722,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9.49%
    • 리플
    • 1,994
    • -1.04%
    • 솔라나
    • 114,200
    • -1.72%
    • 에이다
    • 384
    • -2.04%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222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0.58%
    • 체인링크
    • 12,100
    • -2.02%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