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까뮤, 49억원 규모 손배소 피소

입력 2013-07-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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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까뮤는 26일 김영숙 외 2인이 48억6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9%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공주시 신관동 삼환나우빌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인 대윤피앤디 및 시공사인 삼환까뮤 등을 대상으로 과장광고 등 분양계약 불이행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라며 “시행사와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했으며 시행사와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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