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결전의 그날 D-1...3000억원의 향배는

입력 2013-07-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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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반환ㆍ일부 반환ㆍ판결 불복 등 3가지 시나리오

현대그룹이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채권단에 납부했던 계약이행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제기한 소송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25일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1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소송 금액은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액 500억원을 더한 총 3255억원 규모다.

소송 배경은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그룹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대상선을 통해 채권단에게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인수 자금의 성격을 문제삼으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양해각서(MOU)를 해지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채권단이 돌려주지 않자, 2011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의 가능성은 3가지다. 우선 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액을 모두 돌려받거나, 또는 이행보증금만 돌려받거나, 아니면 양측 모두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해 항소하는 상황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500억원의 손해배상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 반환 쪽으로 판결이 난다해도 채권단에서 수긍하지 못하면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1년8개월 간의 소송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다행히 3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 현대그룹은 △재무제표 △신용문제 △대외적 여건 △경영환경 등 여러가지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신용도를 활용한 금융부문, 투자 등 여러가지 활용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또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28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 상환도 한 방법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 판결과 함께 양측이 수긍하는 과정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이 확정되면 그 이후 돌려받을 3000여억원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많은 현금이 들어와 경영여건이 좋아지게 되는 만큼 금융, 투자 등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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