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현 CJ회장 양형 얼마나…최소 5년 넘을 듯

입력 2013-07-19 07:42 수정 2013-07-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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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459명 명의 국내외 비자금 6200억 운용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18일 2078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 지난 2개월여에 걸친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6200억원에 달하는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페이퍼컴퍼니와 차명주식 거래 등을 동원해 20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관련된 주요 혐의는 밝혀냈지만 CJ그룹 계열사 주가 조작·미술품 구입 관련 의혹, 주가조작 및 재산 국외 도피 등은 과제로 남아 2라운드에 돌입한 ‘CJ사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자금 6200억, 546억 조세포탈·1532억 횡령·배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19곳과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불리면서 세금을 탈루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설립한 7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 등을 사고 팔며 세금 546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일본 도쿄에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일본 현지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244여억원을 횡령하고 569억원의 손해를 끼진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국내에서는 그룹 임직원 459명 명의의 차명계좌 960개가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양도소득 1182억원에 대한 세금 238억원을 탈루했고, 회계장부 등을 통해 CJ법인자금 603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3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은 국내 3600억원, 해외 2600억원 등 6200억원에 달한다.

◇비자금 사용처·주가 조작 혐의 등 추가 수사=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세금 포탈액을 모두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관련 자료도 통보한 상태다.

또 이 회장의 미술품 구입 관련 의혹 등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부분, 주가조작 혐의와 재산 국외 도피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가 이 회장의 해외 미술품 구매를 대행해 준 사실이 확인돼 관련 있는 수사자료는 금융조세조사2부로 넘어갔다.

반면에 이 회장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관련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양형 얼마나…최소 5년 이상 관측= 이 회장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받아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200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이 5~9년. 이 회장의 포탈혐의 금액은 546억원으로 새 양형기준이 적용돼 이전의 조세포탈범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선고되는 형이 징역 3년을 초과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숨긴 사실 등 가중요인이 드러날 경우 8년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 회장이 1532억의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적용받은 가운데 양형기준에는 횡령·배임 액수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5년이 기본이다.

검찰이 현재 이 회장의 국외 재산도피 혐의와 주가조작 혐의까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여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국외 재산도피는 양형기준이 따로 없지만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형이 10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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