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로 '고양이' 죽게 한 40代 기소

입력 2013-07-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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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풍산개를 풀어 길거리 고양이를 잔인하게 물어 죽이게 한 개주인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18일 자신이 키우는 개를 자극해 고양이를 죽이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40)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전남 담양군에서 자신의 풍산개를 풀어놓아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당시 이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온라인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에 올려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동물복지협회와 고양이보호협회 등 동물단체는 박씨를 고발하고 회원 5136명의 인터넷 서명과 32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 않고 개를 부추긴 점을 고려, 기소 여부를 고심한 끝에 검찰 시민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받아들여 기소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 8조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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