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험사 전두환 일가·친인척 보험가입내역 국세청·검찰에 제출

입력 2013-07-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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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주변 측근들의 보험가입 정보 일부가 검찰과 국세청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 최측근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 4국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은 이달 초 보험사 5곳에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인척, 측근이 가입한 보험 계약 정보를 요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교보생명·삼성생명·신한생명 등 3곳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 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 등 3곳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를 보냈다.

삼성생명은 검찰의 영장을 받고 보험내역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화생명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양 기관은 전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를 비롯해 자녀·며느리·손주 등의 일가와 친·인척, 주변 인물 등 조사 대상자의 보험가입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마다 각각 다른 인물의 보험계약 정보를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이미 구체적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과 검찰은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은 지난달 16일 생명보험협회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의 보험가입 현황을 알려달라는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당시 생보협회는 보험계약자 관련 정보를 보내는 것은 개인신용정보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없이는 보험가입 현황을 조회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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