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장이혼 등 범칙행위 체납자 검찰에 고발… 2억5000만원 징수

입력 2013-07-09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의 체납처분 면탈 행위와 명의대여행위 등을 한 체납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범칙혐의를 한 체납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해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신씨(72)는 1995년 도봉구 소재 빌딩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억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 신씨는 그해 1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지만 서울시 탐문 결과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미국영주권자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밝혀졌다.

신씨는 체납처분을 위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과 시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시는 아울러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의 범칙행위를 한 사업주 37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7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통상적인 체납징수 절차로는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위장이혼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공무권을 발동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00,000
    • -0.52%
    • 이더리움
    • 3,028,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70,900
    • -1.33%
    • 리플
    • 1,677
    • +0.36%
    • 솔라나
    • 123,000
    • -2.15%
    • 에이다
    • 252
    • -1.95%
    • 트론
    • 429
    • +2.14%
    • 스텔라루멘
    • 222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1.9%
    • 체인링크
    • 14,950
    • -1.97%
    • 샌드박스
    • 59.4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