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토지보상예금 판매...연 최고 2.85% 가능

입력 2013-07-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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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광주은행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금융거래 우대 혜택과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KJB 토지보상예금’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예금가입 대상은 토지보상금 또는 토지보상 관련 공탁금을 수령하는 자로,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개인·개인사업자다. 가입기간은 1개월 부터 12개월까지로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예금금리는 이달 1일 현재 최고 2.85%까지 가능하다.

연 3000만원 이상 가입시 광주은행 VIP고객으로 선정해 각종 금융거래 우대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본점 개인 자산관리(PB)센터와 대행 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토지보상자금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1년 동안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 가입고객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긴급자금 필요 시 특별 중도해지 우대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영수 개인영업전략부 부부장은 “KJB토지보상예금은 다른 예금상품 보다 높은 금리, 각종 금융·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토지보상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맞춤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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