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적합업종, 1안으로 431개 업종 확대 제시

입력 2013-06-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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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됐던 서비스 적합업종의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적합업종 대상 확대방안 분석 결과를 전했다.

김 본부장은 “서비스업 대외개방으로 인해 해외 업체의 국내 진출은 물론 대기업의 서비스업 분야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3대 서비스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외에 대기업의 사업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으로 적합업종을 확대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 제1안으로 최대 12개 대분류, 431개 업종을 적합업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운수업(육상화물운송업 제외)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등 6개 대분류로 나눠 158개 업종을 지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 본부장은 “생계형 서비스업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는 △전기, 가스, 수도 △폐기물, 환경복원 △건설업 △출판, 영상, 정보 등 △전문, 과학, 기술 △사업시설, 사업지원 등 6개 대분류를 추가로 나눠 273개 업종을 더 적용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도매업과 운수업 포함된다면 업종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안은 서비스업종 전면 확대 방안이다. 도매업을 제외한다면 타업종에서 적합업종 신청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따른 방안이다.

김 본부장은 “도매업의 경우 유통산업 합리화 등 정부 정책 방향 일관성 고려, 향후 출범 예정인 ‘유통산업연합회’와의 이중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접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매업과 육상화물운송업을 아예 제외한 전 서비스업종 지정 확대도 제3안으로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생계형 서비스 이외 다른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지연에 따른 불만 및 불확실성 해소 장점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적합업종 대상 업종 확대로 인해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 필요성 및 협조에 따른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본부장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유업종제도’ 부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고유업종제도는 법적효력이 강하게 이뤄진 반면 적합업종은 자율성이 강하다”며 “고유업종제도는 존속기간이 없었지만 올해는 일몰조항이 있다는 점 등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운형 소상공인 지원단장,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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