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신성훈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피씨디렉트 지분 4.13%를 보유한 신씨는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임시의장 선임, 정관변경, 등기이사 4인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 깅영국 감사 해임 및 후임감사 선임, 무상증자 등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3-06-27 16:04
피씨디렉트는 신성훈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피씨디렉트 지분 4.13%를 보유한 신씨는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임시의장 선임, 정관변경, 등기이사 4인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 깅영국 감사 해임 및 후임감사 선임, 무상증자 등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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