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불법환전 일당 붙잡혀...'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 돌려 15억 챙겨

입력 2013-06-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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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억대의 부당 수익을 챙긴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Ⅱ'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1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이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동작구 상도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컴퓨터 120대로 '리니지Ⅱ'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돌려 비정상적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팔아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저절로 실행돼 게임머니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리니지 게임머니는 원칙적으로 게임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입건된 10명은 3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불법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컴퓨터를 관리했고, 친·인척 등 지인의 명의로 게임 계정 820개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 1년 간 인당 평균 1억원의 수입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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