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 검토

입력 2013-06-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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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적용 대상으로 설과 추석, 어린이날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경원 서울여대 교수 겸 한국인사행정학회장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대체공휴일제 도입 방향’ 종합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기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 외에 2가지 대체공휴일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설, 추석 등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과, 설, 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내놓았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설, 추석 당일이 토요일, 공휴일과 겹칠 때와 그 외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안행위 안 적용 시 10년 간 공휴일이 19일, 연평균 1.9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안행부는 박 교수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행위안이 공휴일 증가 효과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때문이다.

박 교수는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 간 11일의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돼 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행위 안보다 공휴일이 연평균 0.8일 적게 늘어나게 돼 중소기업 등 경제계의 부담을 줄이고 명절과 가정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회 안행위 안이 대체휴일제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이라는 게 관광업계 등 서비스 관련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이라며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자는 안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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