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3-06-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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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8일 GS타워 아모리스 회의장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기업 정보보호 제·개정 고시 설명회’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기업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과 ISMS 인증제도 안내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례 발표를 통해 ISMS 구축·운영 방법 등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올해 처음으로 ISMS 인증제도가 의무시행 되는 만큼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비 의무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예비 의무대상자로 안내받은 사업자 중 이의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2일까지 KISA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미래부 오승곤 정보보호정책과장은 “국민 생활 전 분야의 서비스가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투자는 서비스 경쟁력의 기본 요소”라며 “기업 스스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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