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글에 “무단 확보한 개인정보 삭제하라”

입력 2013-06-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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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이 구글에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뷰’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무단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고 21일(현지시간) BBC방송이 보도했다.

영국 정보보호감독청(ICO)은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실을 확인했다며 35일 안에 해당 자료 디스크를 삭제하고 추가로 보유한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ICO는 “구글이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드러난 피해 사례가 없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앞서 스트리트뷰에 필요한 거리 사진을 촬영하고 와이파이 망으로 이메일과 접속정보 등 개인정보까지 무단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과 독일 등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구글은 “해당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우연히 수집된 것으로 열람하거나 활용한 적이 없으며 당국의 명령에 따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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