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산 50% 초과 매각·M&A 시 ‘주주 3분의 2 동의’ 거치도록

입력 2013-06-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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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금호아시아나-대한통운 인수합병 막기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제2의 금호아시아나-대한통운 인수합병 사태를 막기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 시 반드시 주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 같은 당 의원 20명과 함께 상장회사가 인수 또는 매각하려는 자산의 규모가 50%를 초과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기엔 자산을 분할해 거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주총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는 방식으로, 정관에 의하더라도 정족수를 경감할 수 없다.

개정안은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및 대우건설 인수 등 대규모 인수합병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례가 실재하는 만큼 인수합병 결정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주의 뜻을 묻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주주가 주체가 된 출자총액제한 장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회사의 인수·매각은 이사회 결의로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안정자치로서 대규모 인수합병 결정이 일부 대주주 및 이사진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결정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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