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예당, 실질심사 대상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 계속”

입력 2013-06-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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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전 대표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한 예당컴퍼니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당은 변두섭 전 대표이사가 회사가 보유 중인 테라리소스 주식 3753만7029주를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혐의발생금액은 총 129억1908만9268원이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6월12일 오전 8시29분부터 예당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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