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법인세 추징 가능…과세통보는 안받아”

입력 2013-06-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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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18일 법인세 추징 보도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2008년 5월 자회사 디씨알이 물적분할 당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이연한 당사의 법인세 추징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과세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디씨알이는 OCI로부터 분할·설립 당시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해 OCI로부터 승계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OCI 측은 "분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지난해 4월 관할 과세관청은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등록세 등 약 1727억원을 디씨알이에 부과했다"며 "디씨알이는 본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지만 올해 6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과에 대한 공문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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