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계열사 의결권 5%제한’… 野 ‘차명계좌 원천봉쇄’

입력 2013-06-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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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 강석훈·민주 민병두 주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새누리당에선 강석훈 의원 주도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선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이 내놓은 금산분리 강화법안은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가운데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임원 임명이나 정관 개정, 합병·영업양도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선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금융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최대 15%까지 행사토록 한 예외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대신 고객이 맡긴 돈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지 못하도록 금융계열사에 한해 지분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까지 줄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재벌 총수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현재 금융기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실명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로 확대했다. 현행법상의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까지 막아 비자금 조성이나 부당한 상속, 재산 은닉 등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차명재산에 대해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차명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원소유자는 차명인 등에게 금융자산 및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차명계좌가 적발될 경우엔 원소유주와 차명인 모두에게 금융자산 전체 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도 부과토록 했다.

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차명계좌는 없어질 것”이라며 “GDP(국내총생산)의 23%인 290조원에 달하는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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