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일건업이 상장폐지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일 기준)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입력 2013-06-05 17:53
한국거래소는 신일건업이 상장폐지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일 기준)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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