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펀드 지분 10% 이하, 역외탈세 대비책 마련을”

입력 2013-06-04 10:39 수정 2013-06-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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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득세법상 펀드에 적용되는 규정을 보면, 국내투자자가 받는 이익은 역외펀드가 회사형(會社型)인 때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에 해당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역외펀드가 신탁형(信託型)인 때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국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허용되는 ‘배당소득공제’는 역외펀드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역외펀드 중 신탁형 펀드는 외국투자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등록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지의 여부,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는 지의 여부 또는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 집합투자기구로 취급돼 우대를 받는다.

법인세법 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투자펀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제도는 역외펀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역외펀드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국내 대행기관을 통해 역외투자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역외펀드의 국내투자자가 투자수익을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를 해야 하는 것이다.

역외펀드 또는 역외금융회사와 관련된 조세회피방지제도를 살펴보려면 우선 국조법상 조세피난과세제도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세피난처가 거주지국인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면 동 법인은 소위 특정외국법인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이를 실제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 지나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무실 등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제조업·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피난과세제도는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총 주식의 10%를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여기서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0%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조세피난 과세제도를 역외펀드의 맥락에서 설명한다면, 내국인이 국조법상의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형 펀드에 투자하고 그 펀드 소유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게 되면, 동 펀드에 유보한 이익에 대해서는 주주인 내국인에게 매년 지분 비율에 따라 동 유보소득이 배당되었다고 간주해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는 뒤바꿔 말하면 내국인이 역외펀드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형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동 펀드의 소유지분을 10%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조세피난과세제도의 적용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하는 역외펀드의 성격이 신탁형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피난과세제도의 적용 여지는 더욱 없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독일 등과 같이 이에 대비한 별도의 조세피난과세제도를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 세제상 도관의 성격을 지닌 '신탁'의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 신탁에서 창출한 이득은 매년 동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동 수익자가 내국인이라면 동 내국인의 과세소득에 신탁의 이익이 매년 말 귀속된다고 보아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보시킴으로서 과세가 이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다른 또 하나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 과세당국에 적정히 신고 납부될 수 있도록 해외발생 소득을 대사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더 공고하게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조법에 조세피난과세제도를 두고 있어 해외에서의 부당한 소득 유보를 막기 위한 기본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역외펀드를 통한 탈세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기준(threshold)이 10%이므로 이보다 작은 지분비율로 조세피난처 소재 회사형 역외펀드에 투자를 함으로써 조세피난과세제도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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