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9일 ‘제11회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2013년도 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2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산업통상부, 고용부 등 15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11개 세부과제들로 구성돼 있다.
2013년도 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은 교육·일·자격을 연계하는 선진형 기술사 육성을 위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 중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선진국 체계에 부합하도록 기술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기술사자격 종목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기술사 제도를 선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진국과의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을 추진해 우리나라 기술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관계전문가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FTA가 발효된 국가(미국, EU, 싱가포르 등)를 중심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해 우리측에 유리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