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괴 밀반출 도와주고 금품 챙긴 세관 직원 징역 5년

입력 2013-06-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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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댓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48)씨에 대해 징역 5년에 6529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 소속 공무원인 윤씨는 지난 2008년 인천공항세관에서 근무할 당시 화장실에서 건네 받은 금괴를 겉옷 안의 조끼에 부착한 후 직원 전용 통로를 거쳐 비행기 탑승구까지 전달해 밀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윤씨는 2008년 2월 19일부터 같은해 6월 18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금괴를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6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괴 밀반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많은 금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세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3차례의 표창을 받는 등 충실하게 근무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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