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코전자는 24일 이노칩테크놀로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등이다.
한편 필코전자는 이노칩테크놀로지의 지분 45.9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필코전자는 24일 이노칩테크놀로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등이다.
한편 필코전자는 이노칩테크놀로지의 지분 45.9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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