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투자자문은 24일 장내매수로 피씨디렉트 지분이 32.15%에서 36.48%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또 스틸투자자문 측은 피씨디렉트의 정관에 대해 법률검토한 결과, 정관 제30조가 상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스틸투자자문은 측은 “상법 제409조(감사의 선임)의 취지를 위반해 감사 선임시 일반주주들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정관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2항에 대해정관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입력 2013-05-24 15:19
스틸투자자문은 24일 장내매수로 피씨디렉트 지분이 32.15%에서 36.48%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또 스틸투자자문 측은 피씨디렉트의 정관에 대해 법률검토한 결과, 정관 제30조가 상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스틸투자자문은 측은 “상법 제409조(감사의 선임)의 취지를 위반해 감사 선임시 일반주주들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정관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2항에 대해정관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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