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채팅 하실래요”…‘꽃뱀 앱’ 주의

입력 2013-05-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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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으로 위장,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얻어내 금품을 요구하는 새로운 ‘꽃뱀 앱’이 발견됐다.

23일 정보보안기업 잉카인터넷에 따르면 협박범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무작위 채팅 서비스 앱에 음란한 문구나 화면을 띄워 남성 이용자들을 유혹했다. 피해자가 협박범에게 속아넘어가면 협박범은 스카이프(Skype)로 영상채팅을 하자고 제안해 피해 남성의 얼굴과 신체를 녹화해 둔다.

이어 접속 상태가 좋지 않다며 속여 남성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앱은 채팅앱으로 가장해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빼가는 악성앱(Trojan/Android.KRFakeChat.A)이다. 협박범들은 이 앱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갖고 “지인들 번호로 당신의 노출 동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잉카인터넷 관계자는 “협박범에게 얼마간의 금품을 입금해도 이들은 줄기차게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이라며 "감염된 스마트폰을 치료하고, 사용중인 전자우편 계정의 암호 등을 모두 바꾼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스미싱 원천 차단솔루션 등을 통해서 악성앱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잉카인터넷)

(잉카인터넷)

(잉카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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