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CJ제일제당 상대 리리카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13-05-22 0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화이자제약이 22일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이자는 씨제이제일제당이 리리카 제네릭 약물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리카는 섬유근육통 치료제로 2007년 12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 선정 올해 ‘10대 의학혁신(Top 10 Medical Breakthroughs)’에 선정되기도 했다.

화이자에 따르면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 해 10월31일 승소했다.

한편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중동 전쟁에 급락한 아시아 반도체주…저가 매수 기회 부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70,000
    • +0.32%
    • 이더리움
    • 2,932,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23%
    • 리플
    • 1,983
    • -1.34%
    • 솔라나
    • 123,100
    • +0.57%
    • 에이다
    • 377
    • +1.07%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220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3.32%
    • 체인링크
    • 12,900
    • +1.18%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