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돋보기]후너스, 공시 실수로 상법 위반 오해

입력 2013-05-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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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후너스가 공시 실수로 상법 위반을 초래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후너스는 지난 21일 분기보고서를 통해 감사임원으로 신경삼 비상근감사 1명을 등재했다.

그러나 이는 상법 위반 사항에 속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 즉 상근감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상근감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 비상근감사와는 엄연히 그 책임 역량이 다르다.

후너스는 2012 회계연도 기준 자산총액 1058억원을 나타냈다. 상법상 상근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둬야하는 회사인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상근 감사가 맞는데 비상근 감사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후너스가 부랴부랴 정정공시를 내놓았다. 현재 분기보고서에는 신경삼 상근감사로 등재됐다.

이에 불구하고 후너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역시 임원 형황에는 신경삼 비상근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 신 감사는 올해 3월부터 후너스의 감사로 재직하게 됐다.

한편 화학제품 도매업체 후너스는 자회사로 후너스바이오, 후너스크리에이티브, 온콜리스 바이오파바를 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1999억원, 영업이익 31억원을 냈으나 당기순손실 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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