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질서 정상화 △기업경영 민주화의 의제화 △전통적 성장만능론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이론 마련 및 입법 마련 등 3가지를 단계별 실행계획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대선에서 제출된 경제민주화론을 구체적인 형태로 진화시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경영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기업경영민주화를 의제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 법제화로써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을, 그 첫 번째 순서로 경제적 민주화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홍종학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분과를 설치해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세입자를 위한 추가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조사팀과 경제민주화 법안 검토를 위한 입법팀,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서민을 돕는 법률지원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대상업체는 남양유업, CJ대한통운, 현대제철로 선정했으며 각각 △대형자본과 중소상공인 사이의 불공정 거래 △대형유통업체와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 △대공장 사내하도급의 집단 사상 등을 이유로 밝혔다.
추진위는 분과에 따라 현장상황을 확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책임의원이 공동으로 입법발의, 대정부질문을 담당하고 필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 해당 이슈를 처리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분과는 은수미 의원이 맡았으며, 유은혜 의원이 신문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법률적 대응이 시급한 사안은 박범계 의원이 총괄하는 법률지원분과에서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