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활성화]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 DJ 때와 다른 점은

입력 2013-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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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발표한 벤처 활성화 대책은 과거 정책과 맥락상 유사하지만, 초기 자금유입에 그치지 않고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 등 자생적인 자금순환에 초점을 맞춘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체계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판단, 벤처기업 육성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창업지원자금을 비롯한 정부의 직접지원과 세제 등 관련 제도 개선,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스톡옵션 활성화 등 벤처기업에 자금과 인력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초기 벤처 붐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가 어려워 민간부문에서의 투자 주저 현상이 15년 동안 지속됐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투자금 회수, 재투자의 각 단계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지원 및 신규자금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창업초기 투자만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기업인들의 재투자를 촉진하고,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마련해 성장 단계별로 투자금 조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여기엔 단순히 투자규모만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창업경험이 풍부한 벤처 1세대 등이 투자주체로 나서 자금과 함께 멘토링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투자의 질적 향상까지 이루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창업주의 매각자금을 다른 벤처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루고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늘리는 방안 등이 이를 위한 인센티브다.

실패 후 재도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및 연대보증 폐지 대상의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 등 기업인들이 창업에 계속 도전하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도 이번 정책의 특징 중 하나다.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이 꺼진 이후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져 특히 젊은 인재들이 쉽사리 창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및 교수·연구원의 창업기회 확대 등 기술인력 유입 정책을 강화한 점도 과거 정책이 우수인력이 벤처에 도전하게 만드는 데 부족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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