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 영국 조니 비더 재판장 선정

입력 2013-05-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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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 영국의 조니 비더 재판장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론스타가 지난해 우리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양 당사자가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를 중재재판장으로 합의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인 중재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됐다. 론스타는 지난 1월 22일 찰스 브라우어(미국), 대한민국 정부는 2월 12일 브리짓 스턴(프랑스)을 중재인으로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조니 비더는 투자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15건은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중재인. 영국 캠브리지대 법학 석사를 거쳐 영국 Queen's Counsel(왕실 고문변호사) 임명,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재판장 선정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최초 절차기일,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중재 판정까지는 약 2~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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