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삼다수’ 상표권, 말소될 듯

입력 2013-05-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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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삼다수’ 상표권도 뺏기게 됐다.

14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9일부로 농심이 보유하고 있는 ‘농심삼다수’와 ‘농심삼다’ ‘농심삼다도’ 등 3개 상표권을 말소하라고 판정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단심제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농심은 지난 1998년부터 제주 삼다수를 도개발공사로부터 넘겨받아 13년간 독점적으로 국내에 공급해왔지만 지난해말 판매대행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에 삼다로 표기된 3개의 상표권을 공사로 이전해주거나 자체 말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농심에서는 이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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