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스캔들’ 매듭, 윤창중 미국行 결심에 달렸다

입력 2013-05-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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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로 미국 보낼 방법 없어… ‘한미 범죄인인도협정’ 대상 여부도 불투명

국내외를 뒤흔든 ‘윤창중 스캔들’이 빠른 시일 내 수습되기 위해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행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선 이례적으로 미국에 윤 전 대변인 수사를 요청했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그를 강제로 미국에 보낼 방법이 없는데다 ‘한미 범죄인인도협정’상 인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변인 사건은 현재 미국 워싱턴 DC 경찰이 맡고 있으며, 경찰은 피해 여성 인턴의 진술을 받고 현장조사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워싱턴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소환을 통보하고 윤 전 대변인이 이에 응하면 수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돼 사건 진상도 쉽게 규명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다면 이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워싱턴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 기소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한미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윤 전 대변인 신변 인도 요청을 할 순 있다. 다만 양국의 사법처리 절차와 외교적 절차를 밟는 데만 긴 시간이 걸리고,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범죄인 인도 대상인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다. 앞서 피해 여성 인턴의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은 이 사건을 벌금이나 6개월 구류에 해당하는 ‘경범죄성 성추행’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사건 발행 후 닷새째인 13일까지 윤 전 대변인에 ‘미국에 가서 당당히 수사 받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서 조사받으면 조기귀국 종용 논란을 일시에 잠재울 수 있다”고 했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너절한 변명 늘어놓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건현장으로 가서 결백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법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자발적으로 미국에 돌아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전 대변인이 법의 처분을 받겠다면 미국으로 돌아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내에서 질질 시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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