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보조금 조사착수…주도사업자 선별 강력제재

입력 2013-05-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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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8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가 이통시장 모니터링 결과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지난달 15일부터 방통위 과열기준인 일평균 2만4000건을 초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을 낀 4월 22일에는 4만6000건, 5월 6일에는 4만2000건 등 과열기준을 두 배 가량 초과했다.

앞서 이투데이 취재결과 LG유플러스는 1일부터 텔레마케팅업체를 통해 90만원을 되돌려주는 후불식 불법보조금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최대 90만원대의 후불 보조금을 지원, 단말기 공짜는 물론 번호이동시 위약금까지 제공, 번호이동 고객을 가장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보조금영업으로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하자, SK텔레콤과 KT 역시 4일부터 갤럭시S3와 옵티머스G를 각각 13만원과 16만원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신규 고객이 30개월 약정 가입시 매달 3만원씩 30개월간 90만원을 입금해주는 ‘페이백’ 보조금을, SK텔레콤과 KT는 일반 대리점은 물론 롯데하이마트와 LG베스트샵, 삼성디지털플라자 등 대부분의 유통점에서 먼저 할인해주는 방식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처럼 단말기 보조금 수준이 4일을 기해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신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실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번호이동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4월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5월7일까지다.

과열기간 동안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대부분 과열기준에 근접한 2만3000건 이상이었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기준에 근접한 24만원 이상이었으며, 인기 판매상품인 롱텀에볼루션(LTE)모델의 경우 대부분 26만원 이상을 나타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이통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8일~3월13일)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포함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만8000건, 보조금 수준이 28만8000원으로 과열양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사의 타당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 가입실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표본을 추출·분석키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후 첫 번째 조사로서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본보기로 처벌 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예전과 다른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도하고, 최근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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